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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계좌해지

연금저축 해지 안내

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

※ 홈페이지를 통한 업무 신청의 경우, 신청하신 다음 영업일까지 접수가 완료됩니다.

  1. 1.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신 당해년도 불입액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.
  2. 2.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실 경우, 과세대상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세율 :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
    • 과세대상 : 소득공제받은 납입금액 뿐만 아니라 연금계좌의 운용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.
  3. 3. Check Point(연금수령개시신청 이전 계좌만 해당)
    • 이연퇴직소득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100% 징수됩니다.(연금 외 수령)
    • 연도별 세액·소득공제 한도액 범위내 불입액 중 세액·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의 일부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출금 전에 「연금보험료 등의 세액·소득공제 확인서」를 제출하시면 당사 납입액 중 세액·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는지를 판단 후 기타소득세를
      부과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제출서류 : 「연금보험료 등의 세액·소득공제 확인서」
      * 발급방법 -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실 경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
      (http://hometax.go.kr)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4. 4.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의 경우는 당사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(증빙서류 제출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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