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

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하여 귀사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동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, 동법 제33조에 따라 귀사가 본인이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, 조회,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.